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6년 유지 요청…정치자금법 2년 추가 구형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4.27 20:44  수정 2026.04.27 22:02

민중기 특검팀, 1심서 무죄 나온 정치자금법 포함 징역 8년 합산 구형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무렵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전 씨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 활동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원심은 금품을 받은 시기만 떼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로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기”라며 “원심은 전씨가 당시 정당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예언했다는 자만심에 종교인으로서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5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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