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 충분히 구현 못한다는 문제점 제기
서울시 "병역명문가 사회적 예우 더욱 확대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앞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공공시설 이용료가 감면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해 6월 시민 김모씨는 병역명문가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데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청원을 제안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대(조부·부·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로 병무청에 의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8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김씨의 청원이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라"며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제안해 추진된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성실한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