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폐업 신고 후 청산 절차 준비 중"
유의동 "민주당 귀책 재선거서 또 논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 고덕동의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즉각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후보는 22일 밤 입장문을 내고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며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0년쯤 인수한 것"이라며 "보도에서 언급된 모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으며,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해당 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는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당 업체는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미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따라서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 등을 통해 업체를 차명 운영했다거나, 불법적인 배당 및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억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유의동 후보는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분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해 돈 놀이를 하고 계셨냐"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부업 운영 의혹, 배당 귀속 문제, 농업회사법인 제도의 목적 외 활용 의혹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업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업종이고, 관련 법령상 타인 명의 대부업 운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김 후보는 검사 출신이자 국회의원 후보로서 누구보다 법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임에도 '이름만 빌렸다', '배당은 다 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평택 시민들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대부업체가 담보 부동산 강제 매각을 시도하며 채무자와 소송을 벌였고, 판결문상 금리가 월 2%, 연 24%로 당시 법정 최고 수준이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며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민주당 후보가 뒤로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실소유주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의혹을 안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 피해는 결국 평택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라며 "이번 선거는 전임 민주당 의원의 재산에 관한 귀책으로 치르게 된 재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의 논란에 휩싸인 후보를 낸 민주당은 평택 시민에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김 후보가 평택 시민들 앞에서 본인의 과거 사업과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농업회사법인과 해당 대부업체의 지분 구조, 배당 내역, 실질 운영자, 대표이사 선임 경위, 자금 흐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김 후보가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김 후보가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내비치며 배당도 다 본인 것이라는 녹취를 입수했는데,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 후보가 '2021년 이 대부업체에 대해 자신이 지분 90%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1년에 2~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 배당금은 본인의 것이라고 지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당시 업체 대표는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가 "이름만 빌렸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부업법 19조 2항 1호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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