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중기 특검, 김기현 공소장 변경하며 '통일교 지원' 내용 삭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2 20:39  수정 2026.05.23 06:07

특검, 5월7일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 제출…22일 첫 정식 공판

김 의원 측 "특검, 국민의힘-통일교 연계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적시했던 '통일교의 선거 지원 의혹' 관련 전제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정식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지난 5월7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허가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범행의 배경을 서술한 전제 사실의 수정이다. 특검은 당초 공소장에 '통일교 측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이 건네졌다'는 취지의 연계성을 서술했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통일교 지원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재판 전 단계에서 범죄 혐의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않은 배경 서술을 정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김 여사의 요청을 받은 통일교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김 의원 부부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며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공식 철회하였다"며 수사 결과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 의원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계돼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다"며 김 의원의 관여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배우자가 가방을 인사 차원의 단순한 의례로 선물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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