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2 17:40  수정 2026.05.22 17:40

김 의원 "정치적 편향 특검, 억지로 혐의 덮어 씌워"

배우자 측 "가방 제공했으나 제3자 통한 인사 차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정식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특검법에 의하면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이씨는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김 의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것으로 인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자가 누구인지와 제공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는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위법 수집 증거 논란과 가방 제공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꼽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치적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 씌운다"며 가방 청탁 혐의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김 의원 배우자는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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