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승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2 17:39  수정 2026.05.22 17:39

피해자 및 가족들, 2011년 국가 상대 손배소

피해 정도따라 160만원~5180만원 위자료 지급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 DB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고법판사 신용호·이병희·김상우)는 이날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원에서 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를 본 원고들은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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