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공사비 지급 위해 대통령 비서실 부당 동원
예산 전용·공사 업체 선정 과정서 '윗선' 개입 규명에 속도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출범 후 첫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비서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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