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
제주 한 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강사 지시에 따라 다이빙 수업을 받다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KBS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고 수심이 1.2m에 불과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을 받던 30대 A씨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움직임 없이 떠올랐다.
이상함을 느낀 강사는 곧바로 A씨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으며 당시 상황은 수영장 내부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 발생 반년이 지난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비만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KBS와 인터뷰에서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당장 집을 빼서라도 치료비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사고 이전에도 다이빙 과정에서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었고, 이에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사가 수업을 강행했다고 남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가 크게 잘못됐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이런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해당 수영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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