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들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넘어, 위법 처분을 내린 자치단체장 개인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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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인정된 구미시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연대해 김 전 시장 개인이 1억 248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구미시에 대한 1심의 배상책임 판결은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이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및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불허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며 총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선고에서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승환과 소속사 등에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 측은 1심 재판부도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 측은 “일반 공무원을 면책하는 대법원 법리가 위법한 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력자가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당시 증언을 회피했던 구미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리인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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