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제분사 역대 최대 과징금
6년간 가격·물량 담합 적발
매월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 추진
밀가루.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담합 적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제분사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담합 적발과 관련해 7곳의 담합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담합 관련 업체를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월 밀가루 가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농심·팔도·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거래처를 상대로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폭과 공급 물량 등을 합의했다. 담합 기간 중 대표자급·실무자급 회합도 총 55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 원맥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함께 정하고 원맥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 대비 업체별로 최대 7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부가 2022년 하반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총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제분사들이 담합을 이어간 점을 중대 위반 요소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담합 적발을 계기로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체계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융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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