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한 만취 렌터카…폐지 줍던 60대 숨졌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20 17:27  수정 2026.05.20 17:27

ⓒ 게티이미지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6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둔 뒤 약 1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다시 현장 주변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