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임플란트 보철물 쓰고 보험급여 청구…치과 부당청구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20 09:29  수정 2026.05.20 09:30

부당청구 적발액 3억5000만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임플란트 대신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치과의원 등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들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16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11곳과 준요양기관 1곳,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4건 등이다.


부당 적발금액은 총 3억5000만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신고인들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을 위반도 적발됐다. 한 요양병원은 약국 보조와 외래 업무를 병행한 간호 인력을 간호업무 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액은 1500만원 규모였다.


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역시 포함됐다.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로, 약 890만원 상당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