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모 미착용·보존식 미보관 등 위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학원 급식소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학원, 기숙학원 등 집단급식소 4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봄철 청소년 체험활동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정부가 함께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조리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원료보관실 위생상태 불량,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 식중독 예방관리 기준 위반 사례도 포함됐다. 적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6개월 이내 재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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