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부터 분할연금까지…이름도 낯선 연금의 정체 [국민연금 해부②]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20 07:00  수정 2026.05.20 07:00

가입 10년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 가능

유족·장애·분할연금은 별도 요건 적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제도 안에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이 함께 들어 있다. 또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도 있고 이혼 뒤 전 배우자와 나누는 분할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지급개시 연령 도달 뒤 받을 수 있다.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받는 구조다. 지난해 연간 노령연금 수급자는 649만명이다. 평균 급여액은 68만원 수준이다.


노령연금 안에서도 받을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된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수급을 미루는 대신 연금액을 더 받는 방식이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간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된다. 수급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이어진다.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된다. 자녀와 부모 등은 연령이나 장애 요건이 붙는다.


장애연금은 경제활동기 중 장애가 생겨 소득 상실이나 근로능력 상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이때는 가입기간보다 장애등급이 중요하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가 적용된다.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2025년 연간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6000명이다. 평균 급여액은 54만원이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 중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이 성립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해야 한다. 청구하는 사람도 자기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방식이다.


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위한 장치다.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급연령에 도달했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연금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납부 이력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대상이 된다고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와 관계 확인,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노령연금 외 급여의 비중은 작지 않다. 지난해 말 전체 수급자 768만2622명 가운데 유족연금 수급자는 112만364명이다. 장애연금 수급자도 7만5787명이다. 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사망과 장애에 따른 급여도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별도 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고령기에 받는 현금급여를 넘어 사망, 장애, 이혼, 국외이주 같은 생애 사건과 연결돼 있다. 명칭은 하나지만 실제 급여 체계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어떤 연금을 언제, 어떤 요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개인별 수급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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