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8일) 헌재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