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주폭 논란 관련 "사실관계 밝혔는데 고발…적반하장식 행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반복적 허위 변명으로 서울시민 기만"
곽규택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폭행 전과에 대한 5·18 관련 허위 해명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김재섭·주진우 의원 고발 관련 '형법상 무고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주폭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자 형법상 무고죄 고발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정 후보가 주폭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밝혔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도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후보의 폭행 전과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주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정 후보의 양천구청장 비서 재직 시절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린 폭행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는 김 의원이 기자회견 시 공개한 1995년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남아있듯이 '여종업원과 외박 요구'를 거절당하자 업주를 협박했으며, 이를 만류하는 민간인 2명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 1996년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주 의원이 '5·18 때문에 언쟁이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최초 폭행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하자, 오히려 사실관계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정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 후보의 '여종업원과 외박 요구' 거절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일 뿐, 그 어디에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클린선거본부장은 "정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반복적인 허위 변명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은 인식과 태도로는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질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일 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고죄 혐의로 고발한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 후보에 대해 폭행 전과에 대한 5·18 관련 허위 해명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김·주 의원 고발 관련 '형법상 무고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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