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금고에 현금 보관 사실 인지 후 범행 계획
경찰, 훔친 돈 중 6400만원 회수…조만간 구속 송치 방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직장동료 가족의 집에 침입해 금고를 강제로 열고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50대 B씨 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한 뒤 절단기 등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7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보다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동생은 A씨와 10년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범행 사흘 전부터 매일 B씨의 출근 시간대 등을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의 오토바이에 숨겨져 있던 돈 64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훔친 돈 가운데 약 700만원은 유흥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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