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헌정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5 17:02  수정 2026.05.15 17:03

"대통령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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