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지난달 기일서도 혐의 부인 외 증언 거부
사업가 서모씨 "시계 구매 대행해줬을 뿐 청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서 증언을 재차 거부했다. 김 여사는 지난 달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도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 단계에서 "시계를 받은 경위를 말해달라"고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변호인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추가 질문을 포기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신문은 곧바로 종료됐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서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말 외에는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서씨도 이어진 신문에서 시계를 구매 대행해줬을 뿐 청탁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씨는 "정확하게 본인이 사겠다고 얘기했다"며 "본인 돈은 공직이라 곤란하고 엄마 돈으로 사야 하는 데 법적 문제해결되면 줄 테니 먼저 (구매)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도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