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전 사무처장 국수본 수사 의뢰
심야 관저 회동,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류희림 감사원 감사 요청·유철환 고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기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TF가 과거 주요 신고사건 처리 과정과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접수 의혹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운영됐다.
우선 TF는 2024년 종결 처리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부위원장이 피신고자 측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에 비공식 회동을 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으나,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
TF는 담당 부서가 이 대통령의 닥터헬기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이를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일정 중 왼쪽 목을 흉기로 공격당했고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이에 대해 앞서 권익위는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병원 관계자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과 헬기 이송은 두 병원 간 협의를 거친 공식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헬기 요청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TF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 전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담당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경찰청)으로 '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거부했다.
방심위는 권익위가 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없이 방심위원장의 위반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권익위에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TF는 민원 개입 의혹을 받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고발하기로 했다. TF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혐의가 있어 고발 및 징계 의결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위원장이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도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유 전 위원장이 임용 전 재직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하고 사적이해 관계 신고와 회피 신청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TF는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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