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상황 오지 않길…긴급 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등 [5/1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5.15 17:00  수정 2026.05.15 17:00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상황 오지 않길…긴급 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청와대가 15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노사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배상 일부승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강압 수사를 받은 고(故) 홍성록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인정된 배상액이 청구액의 16%에 불과해 유족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3857만142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총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한 바 있다.


홍씨는 1987년 5월 화성 연쇄살인 3·5·6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영장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6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감금돼 19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으며, 형사들로부터 서류철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한 끝에 8차례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의 이름과 얼굴, 직장과 가족관계를 언론에 공개했고, 언론은 홍씨를 정신이상자·변태성욕자로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이 물증 부족을 이유로 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홍씨는 풀려났지만, 경찰의 감시와 탐문수사는 이후에도 수년간 이어졌다고 한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李대통령, 스승의날 맞아 은사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은사인 박병기 씨와 삼계초등학교 동문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이 대통령의 모교 삼계초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박씨와 동문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씨에게 "선생님 건강하시죠?"라고 안부를 건넸고, 동문들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며 웃음 섞인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박씨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포옹했다. 동문들 역시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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