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5 16:00  수정 2026.05.15 16:00

대검 朴 정직 2개월 청구에 "다툼의 여지도 있어"

감찰위 의결 토대 법무부 자체 추가 감찰 가능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 정 장관이 방명록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질문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 했다. 징계 사유는 수사 절차 위반으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감찰위는 판단했다.


이른바 '연어 술자리 파티'와 관련해서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받고 있다.


현재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이 이와 관련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법무부가 자체 추가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긴 만큼,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한 뒤 박 검사에 대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여권과 법무부 일각에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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