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 첫 도입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14 12:01  수정 2026.05.14 12:01

인사처, 순직 심의 첫 국민 공개…11명 의견 반영

올해 시범운영 뒤 내년 법령 개정 등 제도 고도화

공무원 순직 심의 절차에 국민 참여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참여정책단 11명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 올해 시범운영 뒤 내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공무원 순직 심의 과정에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일반 국민 시각을 반영해 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는 올해 시범 도입한 국민 참여 순직 심의의 첫 운영 사례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순직 심의는 법률·의학 등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인사처는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위해 국민 참여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다. 각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10~15명 범위에서 선정한다. 이번 심의에는 시범운영 차원에서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했다.


심의 대상은 유족이 동의한 1건의 안건이었다. 참여단은 먼저 관련 법령과 해당 안건의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봤다.


참여단은 궁금한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후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사유를 냈다. 심의회는 이를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회 결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순직 심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순직 인정이 법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납득 가능성도 요구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내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심의 운영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심의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