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갈등 조정 성과 인정받았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14 14:01  수정 2026.05.14 14:01

감사원 감사 면책·소송지원 범위 확대 성과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로 현장 보호 체계 강화

재난·안전 공무원 특례 등 보호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 간 갈등을 직접 중재·조정한 인사혁신처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감사 면책 확대와 소송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등 공직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넓힌 점이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과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2026년 우수사례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적극행정 보호 체계 구축과 기관 간 갈등 조정 성과를 함께 인정받은 결과다. 적극행정이 단순한 행정 구호를 넘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인사처 적극행정과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 소송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재난·안전 공무원 특례 등이다.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소송지원 범위 확대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도 이번 개선의 핵심이다. 공무원이 제도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취지다. 재난·안전 공무원 특례는 위험과 책임이 큰 업무 영역에서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관 간 갈등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조정한 점도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인사처는 기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에 직접 개입해 조정에 나섰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성과를 거뒀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은 제도 운영 못지않게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 공무원이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는 보호 제도와 갈등 조정 기능을 함께 작동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최명진 인사처 적극행정과장은 “적극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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