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소송…노소영 출석·최태원 불출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3 11:33  수정 2026.05.13 11:46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시작

SK그룹 성장 기여도 등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노 관장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서의 노 관장 측 기여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날 조정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해 판결하게 된다.


이날 최 회장과 달리 법원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35%는 노 관장이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은 불법적 자금에 해당한다며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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