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중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3 15:24  수정 2026.05.13 15:24

내란전담재판부, 2심 첫 공판 녹화중계 허가

1심 무기징역…"군을 국회로 보낸 게 핵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녹화중계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철수시킬지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군인들이 무장해 국회로 출동하고, 담을 넘고,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하는 등 행위 자체가 모두 폭행 및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 일부 폭동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사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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