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투표소 침입 유튜버,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3 10:40  수정 2026.05.13 10:41

"투표사무원 허락 있었다" 무죄 주장했지만

'제지할 틈도 없이 침입' 진술 근거 유죄 평결

법원.ⓒ데일리안DB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통령선거일인 지난해 6월3일 오후 2시께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참관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제지를 뚫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투표를 마친 그는 유튜브 방송을 켜놓고 투표소를 출입하는 유권자의 수를 세다가 "부안군의 투표율이 너무 높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서 강당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163조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기표·투표가 이뤄지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게다가 투표사무원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을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투표사무원이 '제지할 틈도 없이 A씨가 강당 내부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투표소에 무단 침입했다고 봤다.


기표·투표와 무관한 장소까지만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표소와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다소 넓은 공간에 설치된 사정만으로는 선거법이 정한 '투표소'를 일부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재차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 사무에 혼란을 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