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13일) 조정기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3 09:33  수정 2026.05.13 10:16

'1조3808억원' 세기의 이혼 소송

합의점 찾나…양측 기여도 등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13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35%는 노 관장이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은 불법적 자금에 해당한다며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