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서 위증 혐의
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계획" 증언
법원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몰랐을 리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연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다"며 "비상계엄 요건인 국무회의가 정당하게 개최됐음이 확인됐다. 향후 내란재판의 향방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는 특검 질문에 "그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진술을 위증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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