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사이버레커' 유튜버 상대 손배소 승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2 11:02  수정 2026.05.12 11:02

구독자 6만 채널서 허위사실·악의적 비방

법원 "유튜브 수익 위한 명예훼손 인정"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포도뮤지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중 A씨의 손해배상 금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 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미 유포됐었던 점,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구독자 6만명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동영상 2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이사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25년 1월 A씨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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