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약 2만4000명, 대법원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탄원 제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1 15:20  수정 2026.05.11 15:21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 어렵게 만들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1심, 벌금형 선고유예…2심, 교사에게 무죄 선고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대법원에 특수교사 A씨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피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11일 제출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했다.


교원 3단체 측은 "전국의 모든 유·초등·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서명이) 진행됐다"며 "이번 탄원 연서명에는 총 2만4034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원 3단체는 탄원서에서 "교육활동 중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피고인인 특수교사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지 외부에 의해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하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기준"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챙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주씨가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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