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96.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교총, 제도개선 촉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07 13:55  수정 2026.05.07 13:56

매우 찬성 71.2%·찬성 25.2%…범죄 흉포화 대응 등의 찬성 이유

교총,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 유지' 정부 결정에 "현실 외면한 결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 교사의 대다수는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 4월27일부터 5월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00명 중 96.4%(매우 찬성 71.2%·찬성 25.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범죄의 흉포화 대응'이 51.75%,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이 36.25% 등이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선도 및 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답한 응답한 비율이 39.71%였고 '가정 환경 등 범죄의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단순 처벌 위주'을 꼽은 비율이 24.88%로 뒤를 이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 주도로 구성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기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부 협의체가 낙인 효과나 국제 인권 규범 등을 근거로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실제 사회와 교실에서 집단 폭행, 성범죄, 불법 촬영·유포, 온라인 괴롭힘, 교사에 대한 폭언과 협박 등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을 조롱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에 직면한 경찰과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를 입법·제도화 해 교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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