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없었다"…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검사들 참고인 소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1 12:18  수정 2026.05.11 12:18

이날 최재훈·김민구 검사 불러 관련 의혹 조사

특검, '윗선'에 대한 조사 방식·시기 결정 방침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운데)가 11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 검사로서 2023년 9월 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 특검까지 이미 10개월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4차장, 최재훈 당시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공주지청장인 김민구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당시 수사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으로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관련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사팀으로 하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