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2차 특별조사 착수
주요 조사 대상. ⓒ관세청
관세청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11일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산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수입업체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분석해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고가·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검토해 10곳을 선정했다.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고율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의료용품 분야에서는 정부 매점매석 금지 품목을 보세구역이나 자체 창고에 장기 보관해 시중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와 수입 시 관련 법령상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를 살핀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가격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 준수 요구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되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거래 형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 범정부 차원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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