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지연 막는다…분쟁조정 가동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11 12:00  수정 2026.05.11 12:00

기후부, 기업 간 자료 사용료·비용분담 갈등 조정

후발 등록기업 제출유예로 제조 차질 최소화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줄이려는 기존 등록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으로 생기는 등록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등록 시 필요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후발 등록기업은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등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다.


문제는 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수준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협의가 지연되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신청자료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영업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료 공동활용 원칙과 비용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등록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등록신청자료 생산·활용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분담과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은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유사 사례, 관련 기업 의견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만들고 분쟁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한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자료 사용 비용을 둘러싼 이견이 곧바로 등록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후발 등록기업의 과도한 부담과 영업 차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등록신청자료 분쟁 조정과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