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점 만점 중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인 25점 미만 나와
20대 피의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길을 가던 고등학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피의자 장모(24)씨를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씨와 면담한 후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장씨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장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검사는 장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과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겼고 B군은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장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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