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요구한 학생, 감금·공갈 혐의로 고소
경찰 “물리력·협박 확인 어려워…범죄 성립 안 돼”
위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서울의 한 대학 개발 동아리에서 탈퇴비를 요구한 것을 두고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 교내 스터디룸에서 발생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원 A씨가 해외여행 일정을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나머지 팀원들은 A씨의 탈퇴 요구에 반발했다. 이들은 “프로젝트 규칙을 지켜야 한다”, “중도 탈퇴는 안 된다”는 취지로 A씨에게 탈퇴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팀원들은 출입문 쪽에 서서 A씨와 대치했고 “탈퇴하려면 30만원을 내야 한다”, “대체자를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 한다”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치는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 A씨가 탈퇴비를 내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팀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감금과 공갈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팀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탈퇴비 요구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탈퇴비 관련 내용이 사전에 동아리 규칙으로 공유됐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돈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팀원들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대학가에서는 최근 개발·창업·취업 준비 동아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내부 규정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포트폴리오와 실무 경험이 취업 경쟁력으로 여겨지면서 팀 단위 프로젝트의 책임과 역할 분담을 둘러싼 갈등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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