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팔다 징역형…온라인서 90억원 어치 팔았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5.10 10:52  수정 2026.05.10 10:52

프라다·루이비통 위조 가방·신발 등 판매

창고·차량엔 향수 등 60억원어치 추가 보관

위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온라인 폐쇄형 채널을 통해 이른바 ‘짝퉁 명품’ 수천여 점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추징금 31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5년 7월 한 달 동안 대구 서구의 창고와 차량에 위조 명품 향수 등 1981개 제품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시가는 약 60억원으로 파악됐다.


수입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들여오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침해된 상표권의 개수, 반복된 침해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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