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5 전쟁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국가유공자 등록 나선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6.05.07 11:34  수정 2026.05.07 11:34

유가족 없으면 정부 직권 절차 진행

"국가 위한 희생·헌신 합당한 보상"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4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가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를 위한 조치다.


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 등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계기로 김○○ 소령 사례를 조사했다. ㄱ씨는 "김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김 소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가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는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 군번 불일치, 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 자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육군본부 군 기록, 지방정부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 자료를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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