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5일 내 처리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5.03 15:24  수정 2026.05.03 15:28

소명자료 표준화로 제출 부담 완화…소액건은 심사 간소화

‘통장묶기’ 피해 대응…일부 금액만 지급정지 전환도

5월부터 은행권 우선 시행…타 금융권으로 확대 예정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도 계좌가 지급정지돼 장기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표준화되고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도 계좌가 지급정지돼 장기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표준화되고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등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와 관련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입금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나, 금전 요구 없이 금융거래를 막는 ‘통장묶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좌 명의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기한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경우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도 처리 기한이 없어 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영업일, 재보완 시 3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소명자료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주요 이의신청 유형별로 공통 소명자료를 마련해 최소한의 자료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물품 거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거래 관련 증빙 중 일부만 제출하면 되고, 급여 등 용역 대가는 재직증명서와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통장묶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도 도입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나머지 거래가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금액만 묶고 나머지 잔액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지급정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5월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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