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출범…신종피싱도 즉시 차단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5.28 14:00  수정 2026.05.28 14:00

6월부터 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의심계좌 임시정지

신종피싱·대포계좌 탐지 위한 FDS 공동룰 마련

ASAP 통해 6개월간 474억원 피해 사전 차단

금융당국이 신종 피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상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의심계좌 신속 차단 체계를 확대한다.ⓒ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 피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상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의심계좌 신속 차단 체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상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오는 6월 하순부터는 노쇼사기와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의심계좌를 신속히 임시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피해 신고 등을 통해 전기통신 기반 사기범죄로 판단될 경우 보이스피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72시간 계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해당 범죄의 유형을 확인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기존 지급정지와 피해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신종피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신종피싱과 대포계좌 탐지를 위한 금융권 공동 FDS 탐지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보안원, 경찰청 및 금융권 실무진은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신종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공동 탐지룰 초안을 마련했으며,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은행·카드업 중심이던 기존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험·상호금융·금융투자업권까지 확대 개편하고, 탐지 실적 분석과 공동룰 정기 업데이트도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 대응도 강화된다. 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가입이 가능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사례를 소개했고, 신한은행은 은행·카드·증권·보험 계열사 간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정보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를 통해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총 31만7000건의 정보가 공유됐고,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로 약 474억6000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피싱범죄가 정교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정책수단은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 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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