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첩장과 부고장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비용 처리를 위해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참여자 1400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있으신 분 계신가요? 1건당 1000원에 삽니다. 1:1 채팅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방은 사업자들이 '거짓' 경조사비 증빙으로 활용할 자료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곳으로 수백 명에서, 많게는 1400명 가까이 있는 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경조사 공유'를 검색하자 관련 방 18개가 확인됐다. 이들 방에서는 모바일 청첩장 한 장이 1000원, 부고장은 5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었다.
개인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며 수백 장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낸 축의금·부의금은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세법 취지를 벗어난 탈세 시도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에는 이름·연락처·계좌번호·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공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자료를 유통하는 행위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무당국이 익명이 기반인 오픈채팅방 특성상 거래하는 이들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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