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 엄격 적용
5월 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정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광고물 관리를 강화한다.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적으로 선거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도출했다.
양 기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나 신고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고지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당내경선운동이나 예비후보자 광고물 등은 자율책임을 적용해 옥외광고물법이 즉시 적용되지는 않으나, 후보자에게 안전 확보와 유지 보수 책임을 부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침 시행 전 설치된 광고물이나 자율책임 대상은 처분보다 계도와 안내를 우선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일제 점검 기간에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현수막 표시 및 설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은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먼저 요구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비한다. 행안부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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