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무죄·면소 적극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7 11:35  수정 2026.04.27 11:39

공정성 고려 객관적 위치서 자료 수집…적극 재심개시 인용

검찰. ⓒ뉴시스

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과정에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업무 접근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은 법원이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간 재심 사건 처리에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중시해 왔지만,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아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단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업무 접근 방식 개선 기조에 따라 최근 3년 내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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