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비위 폭로한 부하 직원에 보복 지시…"직원 사찰"
法 "죄질 불량하고 잘못 회피…피해자와 합의 감안"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뉴시스
직원들에 대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유통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는 2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년 11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신고자에 대해 가만두지 말라. 가할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1월 실제로 해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고자는 한국인터넷기술원 근무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 휴대전화에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문자,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을 확인할 수 있어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 사건 직원 사찰을 비롯해 각종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했다. 자신의 마약 혐의,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 배임죄 등 징역 7년형도 추가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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