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비염 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10개 국내 반입 차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9 09:05  수정 2025.12.19 09:05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겨울철 감기와 비염 등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을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일부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식품당국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며 구매 전 사전 확인을 강조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겨울철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 3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와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이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다만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성분에는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성분은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정보 제공 사이트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도 공개했다.


현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4566개가 등록돼 있다. 이번 검사에서 반입차단 조치된 10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이라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와 위해식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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