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법무부에 박나래의 주사 이모 A씨를 긴급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JTBC
임 전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임 전 회장의 민원에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우리 부는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한 전 매니저는 "수액을 맞으며 잠든 박나래에게 주사 이모가 계속해서 약을 투입했다"면서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응급상황을 대비해 사용하는 약품들의 사진을 찍어놨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면서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A씨가 주장하는 해외 의대 등 이력이 사실일지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현재 A씨의 SNS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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