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입장 발표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 재검토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유전적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여건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암 등 중증·필수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이뤄진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이 가능한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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