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 5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12.17 20:17  수정 2025.12.17 20:19

5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요청도

검찰 "흉기로 50차례 찔러…범행 후 구호 조치 이뤄지지 못하게 해"

피고인 측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


지난 8월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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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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