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연 1.0% 저금리 생계비 대출 지원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해야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포스터.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0%의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00만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급적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자금난’ 사업주에 최대 1.5억 저리 융자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저리로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달 2일을 넘기면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되므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7만5000명에게 47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원 중 7월 말까지 483억원을 지원해 근로자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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